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7%인상…"물가·성장률 반영"

내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73만원·4인 가구 692만원
"보정 기준 구체화…일관성·예측가능성 높여"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매해 다른 기준으로 불투명하게 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기준중위소득부터는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지표로 반영하도록 산정방식을 바꿨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73만원…생계급여 87만원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변경과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6042원으로 올해 256만4238원에서 17만1804원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6.7% 인상률로, 2015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중생보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천원, 4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돼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2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기준금액이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으로 정해졌다. 교육급여의 경우 1인 가구 136만8021원, 4인 가구 346만4943원이 내년도 선정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물가·경제성장률 지표로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생보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지난해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까지 최근 6년간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뽑힌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인 '기본증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추가증가율'을 더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했다.
 
기존 산정방식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자료도 미래 기준중위소득으로부터 3~5년 전의 과거 값이어서 시차가 큰 문제가 있었다.
 
중생보는 이같은 문제를 매년 다른 기준으로 그때그때 보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기준으로 명시해 증가율을 보정하기로 했다.
 
또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새 산정방식에선 기본·추가증가율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큰 원칙을 만든 것"이라며 "그간 조정에서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부터는 참조 지표를 구체화 해 보정하는 것으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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