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기소유예 127명 명예회복…'죄가 안됨' 변경

기소유예 사건 재기해 구금 기간 보상금 지급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이 명예를 회복하고 이 중 115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18 관련 기소유예 사건 127건을 재기해 모두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들 중 115명에게 모두 32억 4천만 원의 구금 기간 보상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1차례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배상을 받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한 사실상 대상자 전원인 115명에게 구금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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