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대기발령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모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3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지난 28일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박 전 형사과장은 당시 강력팀장에게 장윤기 사건을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박 전 형사과장으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형사과장은 지난 21일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윗선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형사과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형사과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