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다음 달 13일부터 1시간 늘어난다. 창원시가 생활밀착형 불법 주·정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조치다.
창원시는 계도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식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인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된다.
또,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과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 운영을 점심 때 유예하기로 했다. 저녁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불법 주·정차 관리 방식을 단속 중심에서 현장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등으로 차량 이동을 먼저 유도한 뒤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별 교통 여건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고려해 고정형 CCTV 운영시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저녁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 감소와 도로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주·정차 금지구역은 담당 경찰서와 협의해 주차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현장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현행과 같이 집중 관리 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생활밀착형 주·정차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생활밀착형 주·정차 관리체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