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값 줄테니"…의료용 마약류 대리처방 시도 30대 실형

제주지법, 향정 혐의 불구속 기소 30대 징역 10개월

연합뉴스

심부름값을 주겠다고 택시기사를 꼬드겨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대리 처방을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낮 택시기사 B씨에게 "1개월치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을 대신 처방받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서귀포시 한 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7일분의 졸피드정을 처방받았지만 진료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실제 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10만원도 마약 대금이 아니라 심부름값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진료와 처방전 발급은 졸피드정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절차며 처방전이 발급된 이상 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 처방전이 발급된 시점은 매매행위에 근접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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