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부터 K-브랜드까지…두 달간 위조상품 410만여점 적발·차단

특별단속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물품. 관세청 제공

약 두 달간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10만여점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범죄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 2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조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시가는 1530억 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침해물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7천여점)보다 2.5배(15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점)의 38%에 해당한다.

적발 물품은 해외 브랜드가 44만 8183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화장품과 가방,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위조상품도 4744점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 9055점(41.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만 9571점(26.4%), 신변잡화 4만 413점(8.9%), 가방류 2만 7977점(6.2%) 순이었다.

범죄 수사에서는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214억 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 금액은 의류가 1253억 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고, 가방류 160억 원, 생활용품 82억 원, 신발류 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 사용권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점(시가 1247억 원 상당)을 해외에서 제조·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출용 위조상품(3335점·시가 85억 원 상당)을 보관해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 4만 8589점(3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해외 생산·유통조직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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