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8일(현지 날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다.
그간 ICE의 공항 단속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이들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ICE의 단속 확대는 교통안전청(TSA)과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전까지 ICE는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 색출을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 공유 범위가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무는 이민자들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은 매년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심사 대기 중 구금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기간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NYT에 "전에는 의뢰인들에게 '신분증만 있으면 미국 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셰퍼드는 "그러나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국내선 항공을 이용한 이동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ICE는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스채널 뉴스데이션은 "ICE가 뉴욕시 퀸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시작했으며, 롱아일랜드로 작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ICE 단속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으며,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ICE 폐지까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