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대선 당시 "손실만 봤다" 등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수본 "사실관계·판례·법리 종합 검토 결과 혐의 인정"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됐지만, 기존 수사 일정에 따라 이날 송치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TV 토론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에서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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