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고흥 우주산업 도약 전환점"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발사안전구역 지정 환영
국가산단·민간발사장 추진 지원…"한국형 스타베이스 성장 뒷받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보유한 고흥이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29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반복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시설 주변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국방 목적 우주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도 마련했다.

송 의장은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 민간 우주산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하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고흥군민들과 함께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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