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보유한 고흥이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29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반복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시설 주변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국방 목적 우주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도 마련했다.
송 의장은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줄어 민간 우주산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하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고흥군민들과 함께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