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명에 더해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소위 9회, 총 13회 충분히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다"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