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를 추진한다.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로 인해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항에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또한 조례명은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바꾼다.
무주군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법 91조 제2항을 보면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무주군은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군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