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지정)해변 및 해안가 물놀이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23~2026년, 6~9월 기준) 관할 해변에서 총 126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장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16건의 5명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해안가에서 총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올해 사망한 8명 모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해변에서 발생했고, 사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 사진촬영, 해산물 채취, 물놀이, 스노클링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여름철 최성수기를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해변 '비지정해변'은 인명구조요원이 상주하지 않고 수영 가능 구역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어렵고 또한 구조장비와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동해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갑작스러운 이안류와 강한 조류, 급격한 수심 변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식간에 먼바다로 떠밀리려가는 등 매우 위험하다.
특히 너울성 파도 예보가 발표되거나 풍랑주의보 등 기상이 악화 된 경우에는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가 출입은 물론 물놀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평소 잔잔한 바다라도 예고 없이 높은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스노클링과 수상레저 활동은 반드시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동행자와 함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즐길 것을 권고했다. 장시간 차가운 바닷물에 머물 경우 저체온증과 근육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무리한 활동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동해해경청은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이 연안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명조끼는 갑작스러운 익수 상황에서도 호흡을 유지하고 구조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물놀이는 물론 스노클링, 갯바위 낚시, 방파제 출입,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익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구명환이나 로프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8일부터 8월 17일까지 극성수기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파출소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 강화, 구조세력 전진배치, 위험예측에 따른 사전 계도·통제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안사고 다발구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구역을 확대 지정해 지난 24일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8월 5일에는 울릉 현포항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여름철 연안사고는 구조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지정해변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개장 해수욕장 이용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