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금품 요구' 광주FC 관계자 3명 혐의없음

경찰 "발전기금 요구 구단 측 제안…사적 이익 없다"

광주 서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유소년 선수에게 프로팀 입단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프로축구 광주FC 관계자 3명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FC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3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FC 유소년팀 소속 A선수에게 프로팀 호출인 '콜업'을 조건으로 유소년 발전기금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는 대가로 훈련보상비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발전기금 기탁 요구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 한 행위가 아니라 구단 측의 '제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기탁이 이뤄졌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제3자가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관계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주FC 관계자 3명 모두에게 배임수재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해당 의혹은 A선수가 프로팀 입단과 대학 진학, 다른 구단 이적 등을 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대표이사와 스카우터 등 관련자들을 불러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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