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형태이면서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수거·검사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