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인사혁신처,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출신 3·4급 공무원이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6월 퇴직한 재경부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로, 같은 달 퇴직한 재경부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방부를 떠난 정무직 공직자도 네이버 경영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기획예산처 4급은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금융감독원 4급 직원은 카카오뱅크 팀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조·자문 분야로의 이동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검찰청을 떠난 검사는 효성티앤씨 비상근 고문으로, 금감원 3급 직원은 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로 각각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일부 사례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외교부 외무공무원(14등급·차관급)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올해 6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2024년 1월 퇴직한 공군 중장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치안감 역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이미 취업한 뒤 심사를 받았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연구소장, 금융위원회 4급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도 모두 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 85건 가운데 9건을 불승인했다.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5건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농림축산식품부 3급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해수부 4급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취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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