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에 실패하자 19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시행사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운대구 오피스텔 임차인 1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해운대구에 자금 160억 원 상당을 투입해 8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완공했다. 그러나 자금 대부분은 대출 또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었으며, 본인 자본은 7억 원에 불과했다.
분양 수익금으로 채무를 갚으려 했던 A씨는 31세대만 분양돼 사실상 사업에 실패하자 미분양 세대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 세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애초 오피스텔 경매 개시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피해자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과도하게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검찰 조사 도중 휴식 시간에 도망간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