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보관이 원칙"…기후부,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보관·유통 안전기준 손질…직사광선 차단 의무화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연합뉴스

먹는샘물의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장은 먹는샘물을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는 차광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이물질이 혼입됐거나 악취가 발생한 용기는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도 의무화된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검사 대상 역시 기존보다 확대돼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포함된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와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해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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