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 상한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기존 1억 2천만 원 수준이던 대구시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임원 임금 상한도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해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보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의 기능, 규모, 임원 전문성,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민생을 먼저 챙기지 않고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대구시는 인재 영입 등 경쟁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