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사찰에서 가짜총으로 협박·경찰차 파손한 50대

난동 뒤 장거리 추격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범행 현장에 쓰인 모의총기. 경남경찰청 제공

사찰 앞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모의총기를 갖고 특수협박을 벌인 뒤 도주하다 추격하는 경찰차 여러 대를 부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진주시 집현면 소재 사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모의총기로 방문객 B씨를 위협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가로막던 또다른 방문객 C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이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기 위해 5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추격전 끝에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했지만, 경찰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정지시켰다.
 
경찰은 이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자신의 탑승 차량으로 경찰차를 부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추가로 붙었다.

경찰은 A씨가 모의 총기를 구입한 경로와 사찰 앞마당에서 범행한 동기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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