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관이 무허가 수중레저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해양레저 활동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 등을 채취한 혐의다.
해당 해역은 선박 통항이 잦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A경사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해경서도 직권경고 조처했다.
다만 A경사는 마을어장 등 금지구역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