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 이사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CCO 권한도 강화

부산은행·경남은행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소비자보호 정책 직접 심의
CCO(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해임 이사회가 결정, 임기 2년 보장해 독립성 확보
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리턴 챌린지 콘테스트 진행

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그룹이 주요 은행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했다.  

BNK금융그룹은 주요 자회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 신설로 두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심의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갖췄다.

두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함께 강화됐다.

CCO의 선임과 해임은 앞으로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해 CCO가 외풍 없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임직원까지 나선 '소비자 리턴' 찾기

BNK금융은 제도 정비와 함께 조직문화 차원의 소비자중심 경영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리턴(Re-Turn) 챌린지 콘테스트'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콘테스트는 임직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나 업무 관행,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우수 제안은 심사를 거쳐 포상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홍명종 소비자보호·내부통제부문장은 "주요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중심 문화 확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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