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해 지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남 4개 군 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소 2.46%에서 최대 21.54%까지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군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960여만원(21.54%)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지난 24일 고발했다.
보성군선관위는 220여만원(4.98%)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지난 28일 함께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130여만원(2.85%)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를 지난 29일, 강진군선관위는 130여만원(2.46%)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30일 각각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막기 위해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하고 있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보전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