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곧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국회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입니다.
또 바로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90일 동안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각 30일씩 2차례 연장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으로 꾸려지고요.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특검팀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선관위 특검팀의 특별'검사'와 파견'검사'도 갑자기 10월 2일 수사권을 잃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7조에 따라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을 갖습니다. 또 특검보와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있고요.
다만 파견검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검법 9조를 보면 파견검사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이나 특검보가 없어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수사권은 없고 공소유지권만 있데요. 단순히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20명이나 파견하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5조에 4개 항에 걸쳐 파견검사의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기준의 수사권 유지 △작성 서류의 증거능력 보장 △공소청 전환 후 신분 승계 등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폐지될' 검찰청법과 '바뀌기 전' 형소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의무를 적용하고요. 또 파견검사가 작성한 조사와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고,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전의 처분도 효력이 살아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끝으로 파견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파견을 유지하고 그 소속은 공소청법에 따라 직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하지만, 선관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예외로 하는 셈인데요. 결국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수사검사의 시대 '최후의 검사'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