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자 130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했다.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보도했다.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시한 직전에 청구서를 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CBS노컷뉴스에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차은우는 모친이 세운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를 둘러싸고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는 국세청 추징 통보가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소속사 판타지오는 국세청 추징 통보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에게 부과된 세금은 중복된 부분을 빼고 1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사과했다.
지난 4월에는 두 번째 입장을 내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며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차은우는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