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확정된 것 없다"

기자간담회서 '신중론' 밝히면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일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 지시는 노조법 개정하라는 뜻 아냐" 선 긋기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노동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낸 것처럼 알려졌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을 할 때도 52시간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사실상 1년까지도 가능하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다. 네 건인가밖에 없고 SK하이닉스는 아예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연구할 때 좀 유연하게 하자, 이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오래된 요구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52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저는 대화의 촉진자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일단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 한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의 별도 대화 기구를 요구한 민주노총을 두고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삼성전자 교섭도 이것만큼 어렵지 않았나. 저는 단 한 번도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손질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날 지시사항의 맥락을 보면 '너무 입법 과잉이 되고 있다, 웬만하면 시행규칙과 행정력으로 해야지 뭐든지 입법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취지"라며 "노조법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메가특구 관련 교섭 요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그 부분은 발표가 됐을 때 저희가 이미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며 "대통령께서 그걸 모르셨을 수 있고,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며 구체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이고, 법이라는 게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세상일에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나.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침이 지나치게 구체화되면 노사 자치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그래서 구체화하지 않았던 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구체화 수준은 기존에 낸 해석 정도가 될 것이고,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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