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끼임 사망사고' HL만도 평택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24일 진행된 HL만도 경기 평택공장 사고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지난달 평택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HL만도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 고(故)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합동으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사망사고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앞서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기계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씨는 HL만도 평택공장 내부에 고장이 난 부품 가공 기계를 점검하러 왔다가 해당 공장의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는 사고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사고 당시 평소 2인 1조로 이뤄지던 작업을 홀로 수행했고, 사고 기계에는 인터록(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HL만도와 김씨가 소속돼있던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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