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군인들과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일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작전과 관련된 방법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병력 활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전구역 위험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작전 수행 방법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명령과 지침을 하달한 선행행위로 인해 해병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주의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포병여단의 소극적인 수색을 질책하고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점, 포상휴가를 독려한 점,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모두 과실의 구성 요소로 인정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 나온 채상병의 어머니는 "제2, 제3의 수근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엄벌이 내려지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울먹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유가족들은 양형에 대한 입장을 1심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오늘 양형에 대한 부분에서 재판부가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단편 명령에 대한 일부 무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파기 환송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