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감사' 무마 의혹 유병호, 구속 기소…"조사 막아"

윤석열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무마한 혐의
특검 "대통령실 문답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7일 유병호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한 피고인(유병호)은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이 평소 강조한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 △대통령비서실 관련자를 문답 조사하지 말 것 △공사 업체 관련자를 대면조사하지 말 것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유 위원을 구속기소한 특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관련해서) 객관적 자료 확보·법리 검토 등을 통해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출석요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이달 4일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법원은 유 위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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