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태양광 셀 등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고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관련 대미 수출 규모가 연간 4억 달러를 넘어 국내 태양광·반도체 소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관세와 MIP를 적용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잉곳, 웨이퍼, 태양광 셀 등에는 관세도 부과된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기존 최혜국 관세를 합쳐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설(온쇼어링)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미 상무부 장관에게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폴리실리콘 자체보다는 파생상품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 달러인 반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와 관련해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해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대미 수출기업과 미국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