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보상하고 부담은 줄여주는 행정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우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 소속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등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한다.
상담부터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