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 운영…신고자 보호 철저

병원 현장·간호대학생 대상 '태움' 예방교육도 순회 실시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고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피해노동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신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경우 신변 보호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방법을 알리는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먼저 각급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에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에는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한다.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윤리와 권익 보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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