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마약 거래대금 세탁…경찰, 60명 송치·4명 구속

대구 성서경찰서. 정진원 기자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들과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30대 남성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투약자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9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12%~16%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마약류 운반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에서 지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고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투약자들은 20대~30대 프리랜서·자영업자·회사원·유흥업계종사자 등으로, 이들 역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 계좌로 입금해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범죄수사팀을 통해 대구와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8곳에서 A씨 등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8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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