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 전 조례 정비…업무 불일치 논란 해소

시민추천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 불일치 해소
부시장 명칭·담당업무 조정 개정안 시의회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불거진 추천 분야와 현행 조례상 담당업무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진행하면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등 2개 분야로 나눠 후보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별 분장사무가 일부 일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통합특별시는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뒤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전문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담당업무가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의장단 간담회와 실국·상임위원회 간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시의회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연결되게 하겠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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