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합리한 관행 개선…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성과

광역시 자치구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 및 농기계 이중가격 제재 법제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TF 등을 구성·운영해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해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문제의 경우 그동안 시장·군수만 가능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는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는데 법무부와 협력해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 지원 등을 위해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돼 관리되면서 임의경작·물품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발생해 온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해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백미 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개편해 지난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의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공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