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특별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량 안을 마련했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제정령 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