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주실 손수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짚어볼 사건,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바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혐의입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죠. 먼저 충격이 좀 컸어요. 이게 시의원인 분인데.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여중생 성매매가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그리고 지방 의원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35살 시의원이 채팅 앱에서 만난 중학생을 1년 동안 돈 주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체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또 친구 데려오면 돈 더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출마해서 시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일단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 그리고 어떻게 제1야당 공천 받아 가지고 당선된 거냐.
◇ 박성태> 지금 화면에,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시의원 최영중.
◆ 손수호> 선거 유세 당시에.
◇ 박성태> 35살.
◆ 손수호> 저렇게 이런 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출마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익살스러운 춤추면서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선됐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 표 중에는요. 우리 아이 행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공보물 보니까 20대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도 못 걸러내냐. 아니, 이런 사람도 안 걸러낸 거냐.
◇ 박성태> 지금 나오네요. 청주시의원 후보 2-가 최영중이 나왔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어르신의 건강, 우리 아이 행복, 청년들의 미래라고 해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 손수호>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으면서 저런 표를 내걸고 당당하게 출마해서 공천 받고 당선이 돼서 시의원이 된 사람인데요.
◇ 박성태> 시 의원이 되고 저 선거 나갈 때 문제가. 그러니까 된 다음에 문제가 아주 오래전 잘못이 걸린 게 아니라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고 고소가 진행된 중에 최영중 의원은 출마를 선언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제2, 제3의 최영중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추악함. 또 두 번째는 석연치 않은 수사. 또 세 번째는 정당과 정치의 실패 또는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 등등이겠죠.
◇ 박성태> 일단 범죄의 추악함 보겠습니다. 최영중 저 사람은 어떤 범죄를 구체적으로 저지른 겁니까?
◆ 손수호> 네, 2024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세 차례 만나서 성관계를 합니다. 또 대가를 지급한 거죠. 또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친구나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성매매,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 무엇보다 성착취물 제작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성태> 피해자가 또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했더니 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나체 사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복 사진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고요. 당시에 미성년자로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2명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업무 경험상 이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경우에 1명, 2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채팅 앱으로 이제.
◇ 박성태> 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채팅 앱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가를 제시하고요. 성적인 대화로 이제 길들이고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제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데려와라, 다른 아이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사실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친구 데려오면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피해자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 박성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최영중이 예전부터 이런 유사한 행동을 했다는 제보들이 꽤 많이 방송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지금 현재 경찰이 확인 중일 것입니다.
◇ 박성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자 하죠. 5월에 처음 6월 3일 지방선거인데 5월에 처음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소는 좀 더 일찍 돼 있었던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5월에 첫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출석을 한 대여섯 번 미뤘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 요구니까요. 이미 수사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배려해 주고 또 변호인 선임해서 또 일정도 맞춰보고 이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체포를 하거나 또는 긴급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영장 나옵니다. 안 나오면 잡으러 가요라고 해서 나오게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2월 말에 이미 이 피해 중학생의 부모가 최영중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해서 시작된 건이거든요. 심지어.
◇ 박성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니 이 최영중이라는 사람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고소를 2월에 한 거고.
◆ 손수호> 그런데 첫 조사가 5월이었고 압수수색은 7월에 시작됐습니다. 이게 조사도 늦었고 압수도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최영중이 출석을 미루면서 새 휴대전화기를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휴대전화기는 파손됐다, 내가 사설 업체에 복구를 맡기겠다. 이러면서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또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가지고 실제로 대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미루는 동안에 증거가 사라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함이 중요하고 또 일단 부르면 내가 걸렸구나, 내가 걸릴 수 있구나, 감춰야지, 지워야지. 증거를 당연히 없애겠죠. 또 휴대전화기 자체 또는 클라우드의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은 강제 수사 없이 무려 다섯 달을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 박성태> 그럼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2월에 부모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영중 씨는 2월부터 본인이 피소 당했다, 관련 사건이 있다. 이걸 경찰로부터 또는 부모 측 피해자의 부모 측으로부터 알게 되나요? 인지하게 되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요구를 받았으니까.
◇ 박성태> 받으니까.
◆ 손수호> 출석 요구를 받아서 나오라고 한 거죠.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랬는데도 이제 일정을 좀 잡지 않고 뒤로 대여섯 번 미룬 다음에 결국은 출마해서 당선까지 조사받은 후에 5월에 첫 조사받고 그 후에 당선이 된 거죠.
◇ 박성태> 그러는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도 바꾸고 많은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 손수호>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압수를 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피해 학생 부모가 증거 확인한 다음에 고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했던 겁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피의자의 선의에 의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5월 첫 조사 때 최영중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휴대전화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복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믿고 기다렸다, 글쎄요. 제가 그런 말하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의자가 자기 자신의 자기 사건의 어떤 그 핵심 증거를 내가 고른 업체에 내 돈으로 맡겨서 그다음에 골라서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 박성태> 피의자의 그분이.
◆ 손수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제출된 기기를 포렌식을 해 보니까 삭제 정황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줬겠느냐. 결국.
◇ 박성태> 그러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실제로는 봐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리고 또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서둘렀다가 나중에 괜히 욕 먹지 말고, 의심 사지 말고 일단 절차를 천천하게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차근차근 밟아가자. 그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 없이.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 박성태> 나중에 사실은 공개수사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뒤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공개로 해서 무슨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거는 선거 전에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증거 확보는 해야 되잖아요.
◆ 손수호> 그걸 안 했어요.
◇ 박성태> 그러면 처음에 피해자 측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여중생인데 우리 아이가 여중생인데 30대 중반의 남자가 성 착취한 정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폰에.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경찰에게 그걸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걸 확인하고.
◇ 박성태> 충분히 강제 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황이 아니었겠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반적인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2월에 고소가 되고 7월까지 이게 증거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뒀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의아한 거죠. 물론 경찰의 어떤 악이라든지 또는 주변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외압이나 이런 입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증거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기 확보가 안 됐습니다. 확보가 안 됐어요.
◇ 박성태> 확보가 안 됐다는 건 왜…
◆ 손수호> 이게 사실 가장 아쉬운 건데 2월 말 고소할 때 그 휴대전화기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피해 여중생에 따르면 침수가 됐다, 휴대전화기가. 그래서 새 기계로 바꿨고 예전 기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수사 기관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침수가 돼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겹치고 우연히 이어져서 그 전화기, 예전 전화기 지금 사라져서 수사에 참고할 수 없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최영중의 어떤 회유라든지 협박 또는 압박,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 박성태> 물론 뭐 피해자의, 피해자의 순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순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말씀하신 대로 최영중이 어떻게 회유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고소에 관련된 또 아동 성착취니까 주요 증거들은 그 당시에 바로 경찰이 신속하게 확보했을 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네, 물론 경찰은 그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꼭 수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경찰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은 한참 후에 7월에 최영중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려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 박성태> 가해자의 휴대폰.
◆ 손수호> 경찰이 검찰에게,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피의자, 최영중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가 됐거든요. 회사원. 그런데 이게 이때 이미 시의원 당선돼 가지고 임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거든요. 그러면은 시의원이에요. 또는 정치인이에요. 지방의원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회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거 혹시 현직 시의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는 굳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더 조용히 진행하기 위해서 티 내지 않기 위해서 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경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 공보물을 보더라도요 당시에 출마할 때 그냥 회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일부 제보에 따르면 이거 아버지 회사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평소에 아버지의 든든한 백을 과시했다 이런 제보도 여러 방송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5월 최초 조사 당시에도 회사원이라고 말했고 그냥 그거를 그냥 쭉 실수로 그냥 쓴 거다라고 경찰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휴대전화기 압수와 관련해서 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요. 수색 범위를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좀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수색을 한 다음에 발견되면 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색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을 하니까 이 최영중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찾아 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주거지 또는 사무실, 의원 사무실도 포함됩니다. 또는 차량 여기에 뭔가 중요한 물건을 숨겨놨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 박성태> 보통 휴대전화의 정보가 제일 많고 거기에 보완하는 게 경찰 이렇게 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볼 때 보면 차량 블랙박스에도 많은 게 있고 내비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신체만 기재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손수호> 글쎄요.
◇ 박성태> 이게 아동 성착취잖아요, 여중생에게 당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되게 제 상식으로는 상당히 큰 사건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저 회사원입니다. 그러면 회사원이군요. 그래요. 조사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알아보거나 더 이런 걸 안 하고.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손수호> 아니요,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발부받아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하죠. 그리고 2월에 고소가 돼 가지고 7월에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시간들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빈틈이 보이다 보니 이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온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실수이고 좀 지적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이냐 또는 아니면 애초에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냐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 박성태> 그러네요. 아동 성착취인데 그냥 그분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고 끝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도나 도둑놈이 저 사실은 어떤 벤처 기업가예요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끝내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는 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손수호> 그런데 사실 압수가 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해서 시의회 사무실까지 압수 범위 수색 범위 넓혀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압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경찰과 검찰의 말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이 검사에게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이거를 두고 또 양측 말이 다른 건데요. 당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처음에 이게 신청서 표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신청 안 된 것 같으니까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무슨 소리냐, 그런 적 없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한 번 말을 바꿉니다. 표지만 온 건 아니고요. 자해 우려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라고 했더니 경찰이 무슨 소리냐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이거 다 기재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영장 신청서 원본 보면 이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 다툼을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서로 우리 일 잘했고요. 저쪽은 제대로 일 못 했어요. 서로 국민들한테 저렇게 일을 못해요, 못 했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상황이다.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일단 충격적인 거 일단 그다음에 공천을 받게 되는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월에 고소가 있었고 5월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손수호> 일단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짧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말에 고소가 있었고요. 4월 초부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국민의힘 충북 지역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첫 피의자 조사가 있었거든요. 공천 받고 조사받은 거예요. 그리고 6월 3일에 당선이 되고요. 7월 1일에 임기 개시되고 7월 15일에 압수수색 그다음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을 때 이미 고소가 있었고 출석 요구 있었고 또 후보 등록 무렵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정당에 이 수사 과정이나 고소 당한 게 통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할 때 금고 이상의 형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확정된 형만 대상이잖아요.
◇ 박성태> 그러네요. 조사 중이니까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수사 중인 거, 기소유예 불기소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소됐으면 다 통보해야지 또는 수사 받고 있으면 이거 정당에 알려줘야지 걸러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또 어려워요, 제 생각에. 왜냐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냥 누군가의 흠집 내기 위해서 또는 출마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해 버리면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출마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 수사기관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스스로 본인이 제대로 책임 있게 확인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 박성태> 일단 최영중 본인이 알리는 게 중요하겠고 정당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는군요.
◆ 손수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공식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사안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서류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 물어봤느냐, 만약에 묻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30대 중반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정치판에서는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뭔가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 박성태> 그건 물론 의심이고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퇴했죠. 이제 김진모 국민의힘 청원서원 전 당협위원장 주목해야 되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배경도 없고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공천 받아서 시의원이 됐느냐 이거거든요. 짧게 좀 살펴보면 검사장 출신이고요.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2년 전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특별 사면 받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출마했었는데 이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최영중의 부친과 가까워 가지고 공천에서 힘 실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영중은 원래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옆 지역구에 공천 받았고 가본 받았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다른 경쟁자들이 반발을 했지만 경선 없이 공천이 됐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는 이런 옹호 발언까지도 결국 굉장히 큰 논란을 낳죠.
◇ 박성태> 옹호 발언은 뭔가요? 일단 앞서 공천에 뭔가 힘이 작용했을 것 같다. 이거는 현재는 의혹인 겁니다.
◆ 손수호> 네, 의혹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댓꿀쇼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