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50대)계장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12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 B(20대)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계장의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A계장을 조사해 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 후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