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흘 뒤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미뤄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비위 의혹
법무부 감찰위, 박상용에게 13일 출석 통보
박상용 "기일 일주일 미뤄달라"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에게 징계 심의 기일을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자신에게 갑작스레 기일을 통보해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박 검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방금 법무부로부터 사흘 뒤 감찰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에게 내용을 전달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게 이달 13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박 검사는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사흘 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현재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당시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됐는데, 해당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외에도 박 검사는 근무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도 징계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며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돼 있다. 그것으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며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한 상태며,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를 검토 중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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