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철회,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단계적 재추진

최근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다시 담겨
적용 기준·시기는 미정…"업계 협의 거쳐 연내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카페 매장 안에서 쓰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다시 추진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순환경제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컵에 이어, 매장 규모를 고려해 종이컵까지 단계적으로 금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규모 기준으로는 매장 '면적'이 큰 곳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장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개인 운영 카페도 포함될 수 있다.
 
일회용 종이컵은 2023년 11월 당시 환경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매장 내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어느 규모의 매장부터 적용할지, 언제 시행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일정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컵에는 별도의 조치가 더해진다. 기후부는 연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 그동안 플라스틱컵은 분리배출되더라도 재활용 유인이 없어 잔재물로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규제와 함께 자발적 감량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약 2만 2천개 매장이 참여하는 개인컵 할인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포인트와 연계해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를 만들고 이달 중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공공 장례식장 78곳의 다회용기 전환 협약은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구장·축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에는 기후부와 지방정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을 꾸린다. 경찰복 등 제복 재활용 시범사업은 의류 EPR 도입의 동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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