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생이다. 개XX야."
10대 청소년이 수갑을 차고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촬영한 장소는 경찰차 뒷좌석으로 추정된다.
앞좌석에 앉은 경찰관이 "너 몇 살이야"라고 물었는데, 뒷좌석에 앉은 A군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이때 A군에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다시 묻자, A군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니 어떻게든 족쳐줄게, 시XXX"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A군은 "닥쳐라, 개XX야.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 속 대화 내용대로라면 A군은 2012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해당 영상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반응은 대다수 부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SNS에서 세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체포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범죄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 "참교육이 필요하다", "저런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이 A군의 거친 발언을 제지하지 못하는 장면을 두고도 여러 반응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소제기는 어렵다"며 "현재 사법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다"며 "그런 것을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UN에서 14세를 권고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