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계좌 압류'에 사업 '빨간불'…故최숙현 배상금 미지급

1심 판결 확정되면서 경주시체육회, 유족에 4억 5천만원 지급 의무
재정난 경주시체육회 배상금 미지급…법원 금융계좌 압류 조치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불참 등 체육회 행정 사실상 '마비'

 
최숙현 선수 동료들이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발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체육회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계좌가 압류되면서 각종 행사 개최는 물론, 일반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고 최숙현 선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경주시체육회가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시체육회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원은 체육회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이후 체육회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생활체육대회와 각종 보조사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운영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숙현 선수 자필 진술서. 자료사진

특히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경주시민체육대회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지역 체육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체육회는 손해배상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며 경주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이 '경주시는 선수단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상태에서 간접적인 관리·감독권만 행사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가 체육회에 예산을 줄 경우 횡령 논란마저 제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체육회에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청 철인3종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호소하면서 지난 2020년 6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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