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 시행해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0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30분 늘린다.
유예시간 확대는 황색 점선 및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식사와 업무 등으로 차량 이용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10일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주변 교통 상황을 살펴보고,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박용선 시장은 "시민과 상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차 여건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