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형사처벌만의 문제 아냐"…의료분쟁조정법 논쟁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초선·비례)이 의료인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그만큼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감안해, 중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설명의무 이행·손해 전액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사고는 공소 제기를 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의료 완화 대책으로 추진된 이 개정안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권리 구제방안 또한 충분히 담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입법수단의 적절성은 구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보면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성형외과가 많고,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는 5년간 7건, 흉부외과 2건"이라며 "형사처벌 위험성만으로 필수의료 기피를 설명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형사특례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점,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선(先)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불제도가 상당부분 폐지된 점 등도 환자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천우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는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경우에도, 피해자·유족이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수가·재정·국가 책임의 문제를 형사절차의 소멸로 해결하려는 것은 처방의 오(誤)배치"라고 했다. 또한 법안 처리 과정상 환자들의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상임위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지적에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시민사회 공청회 등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법안의 빈틈을 지적했다. 중대한 의료과실 범위를 법률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의료행위의 특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한편, 과거 학창시절 의료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관련 토론회를 연이어 주최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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