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고성의 한 사찰 스님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내연 관계였던 B씨는 C씨와 A씨의 성적 접촉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전 공모한 계획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들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분석을 거쳐 공모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