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도입 등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복권위, 11일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 지침 개정안 등 의결

연합뉴스

미수령한 로또복권 당첨금이 당첨자의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등 복권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매한 복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당첨금 지급 처리가 우선됨에 따라 당첨금 지급기한 전까지는 실물 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구입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가 지난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 원)과 5등(5천 원) 당첨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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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또 로또복권에 대한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을 5천 원 이하 소액 및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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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훈령)' 등을 의결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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