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의료 방해 양형기준 신설…의료진 폭행 사망 땐 최대 10년
양형위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 형량을 마련했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징역 1년 6개월~4년이 권고된다.
중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2~4년, 가중 징역 3~7년으로 높아진다.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징역 5~10년이다.
폭행 외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 범위가 적용된다. 특히 응급의료방해와 구조·구급방해 범죄는 특별조정을 거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 일반 국민들과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같고 범죄유형이나 죄질 등이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공용물무효, 재물손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양형기준 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성착취 목적 대화, 허위영상물인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등 2개 대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세부 유형을 두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와 유형 분류를 정했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