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룸·오피스텔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동관리비' 확인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기준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그동안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청소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세부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실제 부담할 관리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일부 중개 현장에서 상한요율을 사실상 고정요율처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협회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자율 정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