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을 도입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200m, 풍력은 15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맡겨져 있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두고 있는데, 태양광은 100~1천m, 풍력은 100~2천m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발전사업자로서는 인허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입지 자체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범위에서만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아예 설정할 수 없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하한으로 뒀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법률에 따라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로 정한 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100m로 정한 곳은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 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법령 체계도 정비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시행령도 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수소법 시행령으로 각각 나뉜다.
기후부 이경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