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도주한 10대 피의자…문 열어둔 경감들 '감찰'

열린 문으로 도주한 절도범…10분 만에 검거
당시 유치장 근무자 중간 간부급 2명 감찰
'일반 경보' 중 발생…가중 처벌 예상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유치장에 입감된 10대 피의자가 유치장 문이 열린 틈을 타 도주했던 사건을 두고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남원경찰서 수사과 소속 A(50대)경감 등 2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10대 피의자가 도주하는 데 있어, 유치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45분쯤 절도 혐의로 남원서 내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10대)군이 도주를 시도했다. B군은 피의자 인권을 위해 비치해 둔 도서를 읽겠다는 취지로 복도로 나왔다가 유치장 입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당시 유치장엔 A경감 등 두 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물건을 가져다 놓기 위해 유치장 문을 열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그를 추적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55분쯤 경찰서 옆 공사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B군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발령된 '일반경보'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A경감 등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일반경보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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