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윤석열 내란범행,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때까지"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낸 혐의(내란선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서청자에게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은 같은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를 의율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범행이 스스로 목적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이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을 지적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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